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 목적
-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대상
-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서비스 진행과정
- 진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