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앞 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등급판정 절차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안내(2019.01.01. 기준)

월 한도액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분류 1급 2급 3급 4급 5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4,120 31,590 29,160 27,830 26,500 26,5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5,740 42,370 39,110 37,780 36,440 36,44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56,890 52,710 48,660 47,330 45,980 45,98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62,680 58,060 53,640 52,290 45,980 45,980
12시간 이상 67,210 62,270 57,520 56,190 54,850 45,98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