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앞 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 등급판정 절차
- 등급별 월 한도액
-
단위: 원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일일 이용료
-
(단위 : 원)
일일 이용료 등급 주간 8~10시간 이용시 야간 10~13시간 이용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일 수가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본인부담금
(15%)9,954 9,222 8,514 8,282 8,046 10,967 10,158 9,386 9,150 8,918 본인부담금
(9%)5,972 5,533 5,108 4,969 4,828 6,580 6,095 5,631 5,490 5,351 본인부담금
(6%)3,982 3,689 3,406 3,313 3,218 4,387 4,063 3,754 3,660 3,567